중금속 명태기름을 암치료약으로 판 父子 검거

입력 2016-02-02 09:38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암환자에게 판매한 부자(父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수입산 명태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이고 암환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서모(76)씨와 아들(4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 등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내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제조하면서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9배를 초과한 상태에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한 후 전국의 암환자 등 150명에게 7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2012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어간유를 판매했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아들을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어간유’를 매일 150㏄~200㏄씩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2ℓ들이 1병당 5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간유를 구매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3회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0.1㎎/㎏이하)의 19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과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이모(55)씨 등이 서씨가 아직도 어간유를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비소의 경우 발암성 중금속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