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무 인간문화재에 양성옥 인정예고, 살풀이춤과 승무는 보류

입력 2016-02-02 00:50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양성옥(62, 사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인정 예고했다. 하지만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에 대해선 보유자 인정 예고를 보류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는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어 태평무, 살풀이춤, 승무 보유자 인정조사 결과를 검토해 1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자 인정을 확정한다.

태평무는 20세기 초반 한성준이 경기도 무속음악과 춤을 바탕으로 만든 춤으로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다양한 발 디딤과 기교가 특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는 명예보유자(80세 이상)였던 강선영 선생이 지난달 21일 별세하면서 보유자와 명예보유자가 모두 없는 상태였다. 보유자는 약 3년간 공석이었다.

이번에 인정 예고된 양성옥 교수는 1980년 강선영 선생의 문하에 입문했으며, 1996년 5월 태평무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뒤 20년간 태평무의 보존과 전승에 힘썼다. 양 교수는 “생전 강선영 선생님은 인간문화재가 세상을 뜨면 원무가 훼손된다며 저뿐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제대로 전승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한성준 선생님의 원무가 왜곡되지 않도록, 강선영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전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용계에서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말 세 춤의 새 보유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한꺼번에 실시한 뒤 태평무만 인정 예고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당시 태평무는 4명, 살풀이춤은 13명, 승무는 7명이 보유자 인정 심사를 받았었다.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들은 물론 전승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살풀이춤은 지난해 8월 이매방 선생 타계로 태평무처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모두 없는 상태다. 그리고 승무는 이매방 정재만 이애주 3명이 보유자였으나 두 사람이 타계하면서 지금은 이애주(68) 서울대 명예교수만 남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접한 문화재위원회가 살풀이춤과 승무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3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