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SNS 시정홍보’ 이재명 시장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6-02-01 23:36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도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 모 선관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명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선관위는 3개월여의 검토 끝에 같은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 담당자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고 검토 단계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업적이 아닌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성님=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