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조직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으로 옮겨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다단계 업체 서버를 관리한 혐의(사기방조)로 서버 관리 회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6년 5월~2008년 10월 조희팔 다단계 업체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희팔 중국 도피 한 달여 전인 2008년 11월쯤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삭제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쯤 중국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조희팔 범죄 수익금을 횡령한 조희팔 측근 지인 이모(42)씨와 건설업자인 또 다른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희팔 다단계 업체 서버 관리한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2-0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