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대구 대표음식인 막창 유통과정 등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을 벌여 막창제조업자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냉동막창을 냉장상태로 유통하거나 종이박스에 포장한 후 냉동온도 유지 설비가 없는 차량을 이용해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입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거래내역서 미작성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물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위생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대구 대표음식 막창 위법 유통 적발, 업자 10명 기소
입력 2016-02-0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