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UN 기자회견 오류 있다…11.14집회는 ‘집회’ 아냐”

입력 2016-02-01 16:12

강신명 경찰청장이 우리나라 집회 관리 실태에 관한 유엔 측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앞서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의 착오와 인식의 오류를 발견한 게 있다. 그 내용이 정식 보고서로 채택될 텐데 그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아이 특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시민 편의와 안보 위협 등을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케냐 법률가 출신인 그는 지난달 20일 방한해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키아이 특보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등과 관련해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시위 자체를 폭력시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집회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주최 측에 물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를 언급하면서 “차벽이나 물대포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든 민사든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버스 손괴 등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연히 청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 개인의 소송을 국가가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그것 때문에 집회·시위 권리가 제한된다는 생각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11월 14일 그 집회(1차 민중총궐기)는 집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어떻게 집회인가. 폭행과 손괴를 위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