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건물이 햇빛을 막아 인근 태양광발전소가 피해를 입었다면 건축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주택가에 늘어나는 추세여서 유사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주가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서울 성북구 2층 주택 옥상에 5300만원을 들여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듬해 1월부터 전력을 생산해 지난해 6월까지 4만㎾를 생산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발전소 동쪽에서 5층 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발전량이 감소했고, 향후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건축주에게 8100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신축 건물의 그림자 발생 후(지난해 7~11월) 전력 생산량이 13%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7∼11월 일사량은 2013년과 2014년 같은 기간의 일사량보다 11% 늘었지만 A씨의 발전량은 줄었다.
조정위는 발전량 감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향후 피해 정도는 기상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조정위 위원장은 “유사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만큼 앞으로 건축주는 태양광발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신축 건물이 햇볕 막아 태양광 발전에 피해 입혔다면…
입력 2016-02-0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