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 가진 대학생 유죄 확정

입력 2016-02-01 13:15
가출한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대학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유인했다면 설령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대학생 윤모(26)씨에게 간음유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5월 가출 청소년들이 가입한다는 ‘가출팸’ 사이트에 가입했다.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질 목적이었다. 윤씨는 가출한 A양(16)이 사이트에 올린 “함께 지낼 가출 패밀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다. 윤씨는 자신이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공주에 살고 있다며 A양을 유인했다. A양이 “성매매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니냐. 혼자 살고 있다면 가고 싶지 않다”고 하자 “성매매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윤씨는 막상 A양이 공주에 있는 윤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관계를 했다.

1심은 애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이 법정에서 “윤씨가 무서워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반항하지도 않았다”고 경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진술을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간음유인죄를 적용해 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간음을 목적으로 남을 약취 또는 유인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또는 유혹에 속아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윤씨의 집으로 간 것”이라며 “윤씨는 집에 들어간 지 10분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