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경찰대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 취업알선 40대男 구속

입력 2016-02-01 13:54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일 태국 현지 브로커와 연계해 태국인 여성을 모집한 뒤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켜 95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변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입건된 뒤 최근 돈벌이가 되지 않자 태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태국 여성의 국내 입국 수속을 대행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해 1인당 200만~3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전국 성매매 업소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또 자신의 얼굴이 노출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태국 여성을 자신이 직접 픽업하지 않고 입국하는 태국 여성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택시나 콜밴을 타고 자신이 있는 장소까지 찾아오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 다수의 성매매 업주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국 성매매 업소를 상대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