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족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를 오는 15일로 연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5일 선고 예정이었던 이번 사건은 선고가 1일로 연기됐다가 15일로 한차례 더 연기됐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 장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사건이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위해서 연기했다. 두 차례 모두 재판부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대리기사 이모(54)씨가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이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선고 또 연기
입력 2016-02-0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