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한전 공사 입찰에 세무공무원`협회 직원 무더기 개입

입력 2016-02-01 11:19
공무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한전 전기공사를 따낸 사업주와 정보를 제공한 세무공무원,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개 전기업체 사장과 직원 7명을 붙잡아 이중 A업체 사장 장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입찰 경쟁 기업 정보를 넘긴 의정부 세무서 공무원 김모(44)씨와 전기공사협회 이모(38)씨, 공제조합 직원 이모(38)씨와 정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공고-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경쟁사에 대한 기업정보를 이용,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법으로 40억원대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 연천, 남양주, 김포에 사업장을 둔 이들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세무서 공무원 김씨로부터는 경쟁사의 세금합계표를, 전기공사협회 등에서는 공사실적 자료를 각각 넘겨받았다. 이후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상대를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기공사협회 직원은 입찰한 27개 사업장 전체의 공사 실적을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 입찰은 먼저 1순위 낙찰 업체를 선정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이들이 연루된 4개 공사의 규모를 합하면 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보 제공은 인정하지만 지역 업체를 도우려는 의도였지 뇌물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