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딸·아내 학대한 남편 살인한 여성 사면…“예외적인 인간적 상황”

입력 2016-02-01 10:46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오는 4월 사면될 예정인 프랑스 여성 자클린 소바주. 영국 BBC방송

프랑스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사면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과 자녀들을 학대한 데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유럽 언론들은 31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자클린 소바주(68)를 사면했다고 보도했다.

소바주는 47년 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알코올중독자인 남편의 강간과 폭력에 시달렸다. 3명의 딸과 아들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바주는 지난 2012년 9월 아들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지자 남편의 등에 3발의 총을 쏴 살해했다.

2014년 10월 소바주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소바주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당방위에 대해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어야 한다”고 본 프랑스 법 때문이다.

소바주가 남편의 폭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 그녀의 딸은 “아버지가 두려웠다. 그가 우리를 위협했다”고 증언했고, 16살 때 아버지에게 강간당한 다른 딸은 “아버지가 죽자 안도했다”고 증언했다. 소바주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사면 발표는 지난 29일 올랑드 대통령이 소바주의 세 딸과 변호인을 만난 뒤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예외적인 인간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소바주가 가능한 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소바주는 오늘 4월 석방될 예정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