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은 아이들이 안전띠를 맸는지부터 확인한다. 한 명이라도 안 매면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의무 위반,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에 탄 어린이가 모두 안전띠를 맺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한다. 다음으로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운전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통학버스 신고 여부→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차례로 확인한다.
통학버스에 교사 등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3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버스는 내년 1월 28일까지 이 규정의 적용이 미뤄진다.
통학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 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일반 차량은 어린이가 탄 통학버스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일단 멈춰선 뒤 서행해야 한다. 어기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하교시간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한다.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학부모 등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꼭 매게 하세요…1명이라도 안 매면 과태료 6만원
입력 2016-02-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