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제 기능 못해 환급해준다

입력 2016-02-01 10:25
㈜디엠케이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사의 방수팩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 중 방수팩의 누수로 스마트폰이 침수되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가능 수심으로 표시된 5m 이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이미 판매된 제품의 환급 조치 등을 요구했다.

㈜디엠케이코리아는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약 3만여개의 제품에 대해 구입가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수팩이 제 기능을 못해 누수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디엠케이코리아(02-2671-9940)를 통해 환급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