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유권자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한 표’를 읍소하는 유세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72일 앞둔 1일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69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수사전담 인력은 기존 1853명에서 2757명으로 약 49% 늘렸다.
경찰은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한다.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유권자와 상대 후보자를 금품이나 향응 따위로 매수하는 식의 ‘돈 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을 뿌린 사람은 물론 자금원천까지 수사해 배후와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행위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자가 1211명이나 된다. 기부행위 등 금품·향응 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고질적 선거사범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153명 적발해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30명을 수사 중이다. 20명은 수사를 종결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이 36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함부로 유세문자 보내는 후보…경찰이 수사한다
입력 2016-02-01 10:00 수정 2016-02-01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