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나이 제한은 차별”

입력 2016-02-01 09:32
문화재나 지역문화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나이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A시의 시장에게 해설사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시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지난해 8월 관광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해설사 지원 연령을 만70세 이하로 특정했다. A시는 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을 걸어 다니면서 활동해야하기 때문에 체력의 소모가 크고, 관광객들이 젊은 연령의 해설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건강은 나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 합리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관광객들이 젊은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반박했다. 고령의 해설사가 가진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긍정적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고령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