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강매' 논란으로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4.13총선에 불출마를 결심했다.
노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시집 강매'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시집 강매 의혹’ 더민주 노영민 의원, 20대 총선 불출마
입력 2016-02-01 08:56 수정 2016-02-01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