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제자는 자퇴했는데…” 엉덩이 만진 담임 집행유예 논란

입력 2016-01-31 20:49
사진=국민일보 DB

법원이 여고생 제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망각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해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며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 학생은 반복된 강제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3년 4월~8월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진학지도부실과 교무실 등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고생 B(15)양을 7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담 중 갑자기 B양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거나 학교 건물 계단에서 교복 치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인 B양은 스승의 반복된 강제추행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으며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친근함을 표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학생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적도 있고 내 배를 만지게 하거나 장난삼아 여학생들의 배를 만진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깨를 두드리고 학생들과 서로 손에 로션을 발라준 적도 있는데 모두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무고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인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담임 교사가 15살짜리 제자의 치마에 손을 넣었는데 집행유예라니?”라며 분노해 많은 공감을 샀다. 다른 네티즌도 “교사가 제자의 엉덩이까지 만졌는데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는 건 무슨 경우냐?”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피해학생이 자퇴했다면 인생 망친거나 다름없는데 집행유예 판결내는 법원은 정신이 있는건가?” “친근하면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지냐?”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