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보위참여' 논란 점입가경...'적극 참여인사'VS '차출당해'

입력 2016-01-31 17:06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두환정권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역시 전두환정권 참여 인사인 김용감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나서서 “김 위원장은 국보위에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었던 인사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 고문 말에 대해 “내가 야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데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김 고문은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광주에서 “국보위에 스스로 참여한 게 아니라 차출되다시피 들어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국보위 등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팩트가 안 맞고 과장돼 있다"면서 "아무도 얘기를 안하니까 사실처럼 돼 있는데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보위 구성 당시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기조실장이었던 김 고문은 "나도 국보위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잘 안다"면서 "당시 국보위 참여 인사 물색은 보안사에서 했다. 대부분 (참여) 대상은 여론도 듣고 해서 사람을 인선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당시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 인사가 있는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이춘구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면서 "(보안사에서 김 위원장을) 접촉해 보니까 쾌히 승낙해서 국보위에 참여시켰다고 한다. 강제로 차출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는 국보위 참여를 사양한 사람이 특별히 없었다고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 당시 서울대 교수의 경우는 사양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아니다(사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으로 알려진데 대해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저작권자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민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 부분은 남 전 의장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 아니냐"며 "김 전 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여러 차례 기고문까지 쓴 적이 있다. 더이상 구구절절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남재희 전 의장도 김 고문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도 개헌특위에 있었지만 그런(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자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김 고문이 착각을 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 119조 2항은 김 위원장이 마지막 손질까지 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해 '오케이'까지 받았다고 들었다"며 "20여년 전에 119조 2항이 '김종인 조항'이라고 맨 먼저 언론에 기고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참여 전력과 관련, 김 고문이 고(故) 이춘구 전 신한국당 대표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적극 참여인사 명단에 포함됐고, 당시 국보위에 부가가치세 폐지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한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