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가장해 강도·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법을 소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배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해야 한다. 또 택배 반송을 알리는 전화, 택배 배송 지연·배송 주소지 확인·추석선물 도착 등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사기 문자)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기단이 전화나 문자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 우체국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게 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가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해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하거나 소액결제 차단 등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경찰, 설명절 앞두고 택배 가장 사기·강도 행각 주의 당부
입력 2016-01-3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