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경찰서에 어르신·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경기경찰, 35개 경찰서에 설치

입력 2016-01-31 14:31

경기지방경찰청은 치안 약자인 어르신·임산부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도내 35개 경찰서에 총 68면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법률(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어르신·임산부는 법률근거가 없어 주차편의시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경찰서 내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치안 약자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에서다.

경기경찰청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민간치안협력단체 등과도 손을 잡고 어르신·임산부 등 치안 약자에 대한 안전강화 차원에서 전용주차구역 시행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전 경찰서의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과 함께 ‘체험 인권진단’을 통해 미비점 및 불편사항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정용선 청장은 “어르신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확충은 치안 약자 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