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천재 수학자란 명성을 얻으며 2004년부터 교수로 재직한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제자를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피해자의 기자회견으로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대는 강 전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수의 추행에 일정한 패턴이 있고,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요청한 여성 등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상습추행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천재 수학자 강모 전 서울대 교수, 여제자 상습추행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16-01-31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