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도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 금감원에 제출해야

입력 2016-01-31 12:51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도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상장법인은 지난해부터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 5가지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