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공백 메울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시행

입력 2016-01-31 14:02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공백을 메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이 2월부터 시행된다.

전국은행연합회·한국금융투자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로 구성된 협약 추진위원회는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촉법이 지난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는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촉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협약 제정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 대해 협약 설명회와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325개사가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운용사와 헤지펀드가 많아 가입률이 저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촉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협약 가입기관들에 대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정상기업의 경영 애로나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