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에 대해 그간 밀린 월급과 함께 이자까지 쳐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그간 못 받은 월급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51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연손해금이란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민법 적용 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연 15%로 계산된다.
A씨는 2009년 6월 임관해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했다. 2011년 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무죄가 밝혀진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휴직 처리 돼 받지 못한 월급 6180만원을 일괄 지급받았다. 이어 월급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무죄받은 군인, 밀린 월급에 이자도 쳐줘야”
입력 2016-01-3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