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 60만t(톤)(2억 달러 육박) 정도의 요소가 수입됐다. 그런데 t당 80위안의 수출세가 부과되어 국내 업계가 부담한 직접적인 추가 비용만도 약 90억원에 육박한다.
중국이 국내 대체가 힘든 자원류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상당한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아예 수입 길이 막히거나 수입세 부담이 국내 업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31일 내놓은 ‘중국의 수출세 부과관련, 국내 수입기업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200개 품목(2016년 1년 동안 유효)에 대해 수출시 세금을 내도록 공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수출세 품목 297개보다 33%가 줄어든 수치다. 중국이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위축에 따른 자원류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세 품목 수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세는 수출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지만 중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원류를 중심으로 최저 2%에서 최고 40%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수출세 부과로 중국내 공급은 확대되지만 해외 수요자에게는 원활한 가격협상을 가로막아 거래중단을 야기하기도 한다.
중국의 수출세 최고치는 40%이고, 20~30%인 품목도 적지 않아 수입시 가격의 상승요인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로 이전보다 자원류의 공급이 원만하고 한·중 간에는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수입업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수출세 부과품목은 대부분 자원류로 국내 대체가 힘들고 상당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실제 수입 수요가 있는 품목이어서 해당분야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불리하게 작용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4년에 희토류 수출규제(수출세와 쿼터)에 환경보호 목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수출세 제도가 원활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과 품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기존에 수출세 부과품목을 수입하던 기업들은 수출세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가격조정이나 거래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출세를 무역장벽으로 보고 중국측에 수출세의 폐지나 최소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무협, 중국 대체불가 자원류에 수출세 부과해 국내 수입애로 발생
입력 2016-01-3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