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소, 발문, 호창되어, 구거, 요역지, 방매…'
형사소송법과 민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령 용어들이다. 좀처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차원에서 형사소송법과 민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표현들을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인 정비 사례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색한 표현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 ▲지나친 축약 등이다.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정비 내용을 보면 '수진'을 '진료'로, '자체'를 '글자의 형태'로 '수인할'을 '받아들일'로 '발문'을 '질문'으로, '호창되어'를 '불리며'로, '대서하다'를 '대신 작성하다'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일본식 표현인 '용이하게'는 '쉽게'로, 어색한 표현인 '우체에 부치는'을 '우편으로 부치는'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인 '공무소'를 '공공기관'으로 바꾼다. 지나친 축약 사례인 '허부에 관한'은 '허가하거나 기각하는'으로 정비된다.
민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주소'는 '임시주소'로, '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상대방과 통정한'은 '상대방과 짜고 한'으로, '인지'는 '이웃 토지'로 정비했다.
또 '구거'는 '도랑'으로, '지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로,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로, '방매'는 '매각'으로, '대주'는 '대여자'로 표현을 바꿨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행 민법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많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형사소송법 정비 시안을 마련했고, 형사소송법 학자와 국어학자, 법조인 등 8명이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표현들을 정비했다.
법제처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지난 1월 정비 권고안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무소, 발문, 호창되어, 구거, 요역지, 방매…” 법제처, 어려운 법령 표현 정비
입력 2016-01-3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