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10대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했으나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린 박씨는 충남, 경기도 등을 전전하며 딸과 단둘이 살다가 2012년 3월 다른 일자를 찾아 제주도로 이사갔다. 이후 박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딸을 제주도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딸 A양은 최근까지 외부와 단절된 채 주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으나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됐다.
경찰은 박씨가 제주도에서 다른 일용직 직원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A양의 친모는 오래전 연락이 끊겨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 교육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30일(토) 기준으로 7일 이상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82명이며, 이 중 79명은 소재가 확인됐고 사망은 2명과 생사 확인 중인 학생은 1명이라고 한다.
공희정 기자 jjinga@kmib.co.kr
4년간 딸 학교에 안보낸 친부 검거
입력 2016-01-3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