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한국사 검정교과서에서 829건을 보완 권고했다. 이에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만에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8종 고교 교과서 출판사는 일부 권고를 받아들여 788건을 수정하고, 나머지 41건은 수정명령을 받았다.
출판사별 수정명령은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와 미래엔 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 각 4건, 교학사는 8건이다. 리베르스쿨은 교육부의 수정 보완 권고를 모두 수행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남북분단의 원인,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 북한의 주체사상, 6·25 전쟁 서술, 북한 인권 문제, 천안함 사건 주체 등 수정명령의 내용이 다양하다.
정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결정할 때 교과서 수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을 국정화 이유의 하나로 꼽았었다.
공희정 기자 jjinga@kmib.co.kr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입력 2016-01-30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