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입력 2016-01-29 21:39
‘좌편향’ 논란을 빚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은 정당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6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불거지자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교과서 8종 모두를 대상으로 수정 명령을 내렸다. 교과서들은 앞서 국사편찬위 검정심사에 합격한 상태였다.

교육부는 수정 명령 근거로 일부 교과서들이 천안함 사건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교과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1960∼70년대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주로 기술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물타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덮으려고 다른 교과서까지 수정토록 명령했다는 주장이었다. 6개 교과서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4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의 표현은 자극적이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기 부적절하다고 봤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해 발생한 것 역시 역사적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등의 소제목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