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47)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9일 살인 및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상훈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1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상훈은 지난해 1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그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인질로 삼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안산 인질극 살해' 김상훈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01-2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