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달라는 친척女 성폭행 원주시의원 결국 쇠고랑

입력 2016-01-29 19:29
30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원도 원주시의원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과 법원이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이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강간)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