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여성 성폭행 원주시의원 구속,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6-01-29 19:20
자신의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원도 원주시의원이 구속됐다.

29일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강간)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