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기자 사칭 돈주면 기자안쓸께, 50대 인터넷기자 현행범 체포

입력 2016-01-29 18:58
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제보 사실을 확인하는 척하며 60대 노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환경 관련 인터넷 매체 기자 A씨(53)를 구속했다.

A씨는 21일 오후 1시쯤 강화군 송해면에 사는 B씨(68)를 찾아가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돈을 주면 기사화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8일 오전 10시45분쯤 강화읍에서 B씨를 만나 135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기 직전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인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 방송사 기자를 사칭한 A씨는 실제 인천에서 활동하며 인터넷 매체 기자 직함을 갖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불법건축물 관련 기사를 쓰려고 했다”며 “군청에 불법건축물을 고발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자꾸 봐 달라고 하기에 돈을 요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B씨의 집이 불법 건축물은 맞지만 10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