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처벌받게 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후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트럭 운전사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올림픽대로 강남방향 행주대교 인근에서 1t 트럭으로 20m가량 후진하다 뒤따라오던 1t 트럭과 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뒤 트럭 운전자 이모(50)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하고 A씨도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행 중 도로에 짐을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고 후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일반도로에서의 후진은 법률 위반이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후진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은 종종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를 내는 일은 드문 경우"라며 "A씨가 퇴원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자동차전용도로서 후진하다 트럭끼리 충돌…피해 운전자 사망
입력 2016-01-2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