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주에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피라미드 사기사건’을 본 따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다단계조직 범죄 용의자들이 잇따라 수사·사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9일 의료·운동기기의 신개념 ‘역렌탈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다단계 회사를 차리고 8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원 김모(58)씨 등 5명에게 징역 4~6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 과천에 한 다단계 회사를 세운 뒤 “고가의 의료·운동기기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수천명의 투자자로부터 819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희대의 사기꾼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해 ‘운동기기 역렌탈’이라는 수법을 활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주에서는 보름에 한 번씩 투자금의 70% 가량을 수익으로 주겠다며 480여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사수신업체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유사수신업체 대표 장모(46)씨를 구속하고 회사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5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동구 충장로 한 건물 3층에 유사수신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A(60·여)씨 등 485명에게 1260회에 걸쳐 26억7000여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이중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장씨 등이 부산과 대구, 전주 등 전국 20곳에 지사와 홍보관, 체험관을 차린 뒤 줄기세포 보관과 안구치료기 유통, 건강식품 제조 등 일명 ‘힐링케어’ 사업에 투자하라고 꾀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돈을 맡기면 2~3차례 실제 수익금을 지급했으며 1계좌(40만원 이상)당 추천 수당 2만원을 주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5000만~6000만원을 투자했으며, 노인들의 경우 자녀 몰래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날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수익 미끼에 일부 외국인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씨 등은 빼돌린 돈을 그동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는 한동안 수익금이 정상 지급되지만 추가 모집이 힘들게 되면 임원들이 종적을 감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와 전주에서 조희팔 본 따 다단계 범죄로 부당수익 올린 범죄 용의자 잇따라 철퇴.
입력 2016-01-2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