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받은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씨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6-01-29 16:17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의 지위로 매월 활동비를 받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단체 존립목적에 따른 일을 할 의무가 있다”며 “론스타 소송의 고발자인 장씨가 활동을 중지하는 것은 단체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면서 개인적 이익과 결부돼 비밀리에 8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11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회원(65)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법정구속 되자 같은 해 9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가 서명한 합의서에는 ‘돈을 전달받는 즉시 론스타 및 임직원 등을 비난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