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돌아온 정의…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입력 2016-01-29 16:17
사진=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8년 9개월을 끌어온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29일 선고했다. 패터슨과 함께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에게도 공동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은 불가했다고 했다. 20년 가까이 법정에서 아들인 조중필(살해 당시 22세)씨의 살인자가 뒤바뀌는 광경을 목도한 모친은 이제야 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조중필씨가 숨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집 화장실에 에드워드 리와 함께 있었다. 패터슨과 리 가운데 살인범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보고 단독 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만 복역한 후 사면됐고, 이후 검찰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미비를 틈타 미국으로 가버렸다.

한국 검찰 형사 사건 최악의 오점이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미국에 있던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하면서 다시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원래 살인범으로 지목됐던 리는 패터슨을 향해 살인범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