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 피고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16-01-29 18:50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 이모(41·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9일 무기징역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와 그 자녀를 냉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인간성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모(37·여)씨로부터 빌린 1800만원을 갚기 힘들자 2014년 12월 29일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씨의 집에서 박씨와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