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선고 직전 법원엔 이완구 전 총리 지지자가 태극기까지 들고 나서 응원했지만,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며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이완구 전 총리는 지지자에 둘러싸인 채 주변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대형 태극기를 들고 이완구 전 총리 바로 뒤편에서 응원에 나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기도 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긴급] 태극기 응원에도… 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혐의 유죄
입력 2016-01-29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