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유죄' 선고 (1보)

입력 2016-01-29 14:42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