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도 낙태수술 가능하다”…버젓이 광고

입력 2016-01-29 14:39
환경TV 유튜브 채널

임신 9개월의 임신부에게 낙태수술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산부인과와의 통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환경TV' 유튜브 채널에 기자가 임신 30주의 임신부라고 말하며 산부인과 관계자와 한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기자는 ‘언제든지 중절 수술과 관련한 문의를 받겠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전화문의 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이 와 전화를 직접 걸었다.

해당 산부인과는 보건 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유튜브를 불법 낙태 수술 광고 창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기자는 임신 기간을 묻는 질문에 ‘30주’라고 둘러댔다. 이에 산부인과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수술은 안전하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은 기자는 “딴 데서는 24주가 넘으면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되물었다.

산부인과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의료진은 수술 경험이 풍부해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다”며 “예약하면 병원 이름과 함께 홈페이지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한술 더 떠 “32주가 조금 지난 것도 같다”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할 수 있다. 33주가 넘어도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게 된다”며 “모든 수술은 위험요소가 있지 않냐. 원장님이 수술 경험이 많아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산모나 산모의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적·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강간(준강간)과 근친 간에 의한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신 기간이 24주를 넘으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4주를 넘어선 태아는 한 생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2주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건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해당 병원은 암암리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해 왔음이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