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북 색채의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간부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9일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재정책임자 김모(42·여)씨와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추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리아연대의 핵심 조직원들로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총책인 조모(49·해외체류)씨 등과 함께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표방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보고 이씨 등을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적단체 규정은 2013년 12월 옛 통합진보당원들이 주도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이후 처음이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법원,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간부 3명 모두 실형
입력 2016-01-2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