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소방차에 미양보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추진

입력 2016-01-29 13:43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119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현장활동 중 부상할 경우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노후 소방차량 1900여대를 2017년까지 전부 새 차량으로 교체하고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도 확충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현장활동 중 부상하는 등 공상이 명백한 경우 치료비는 국가가 우선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공무상 요양비는 본인이 우선 부담하고 뒤에 환급을 받고 있다.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입증을 기관 사고경위조사서로 대처하는 등 공상 승인절차도 간소화 한다.

또 소방차가 긴급출동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4월부터는 교통사고로 기소된 소방차 운전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는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올 들어서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다. 헬기 조종·정비사에게는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 대책=소방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차종을 가리지 않고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악의적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 입증을 위해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율을 현재 81%에서 연내에 10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166곳에 설치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도 2018년까지 215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119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단순 허위신고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인력 확충 및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현장 소방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소방 출동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정기준에 1만8740명이 부족하다. 안전처는 올해 1883명을 충원, 직할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 등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국사례와 재난규모 등을 참고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소방력 산정기준’을 마련, 이를 근거로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후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17년까지 5020억원을 투자해 노후 소방차(1939대)를 전량 새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구조장비와 전문구급장비도 2017년까지 모두 교체한다.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등 개인안전장비는 지난해 말까지 100% 교체·보강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