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측근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후보 A씨(69)의 측근 B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최근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3명에게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품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압수했다.
다음 달 5일 열릴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재선거에는 현재 A 후보를 포함해 3명이 출마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50만원을 준 정황만 조사됐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강화도 축협 조합장 선거출마자 금품돌렸다가 경찰에 적발
입력 2016-01-29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