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상습적으로 유해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이 수입하는 식품은 집중검사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영구히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수입식품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유해식품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기 이전에 현지를 방문해 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매대행 업종을 신설하고, 이들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여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그동안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현장 소방인력과 부족한 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 안전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상황체계를 가동해 달라"며 "백화점·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철도·항공·여객선 등 교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상습적 유해식품 수입하면 영구 퇴출" 黃총리, 국내 유통 전 현지 조사 도입
입력 2016-01-29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