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당한 사람은 있으나 살인자가 없던 사건이다.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아 미국으로 용의자가 도주한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의 법 집행에 큰 오점으로 남아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417호 법정에서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의 목격자였다가 유력 용의자로 다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18년 9개월 만의 처분이며, 또다시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또다시 굴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조중필(살해 당시 22세)씨가 숨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집 화장실에 에드워드 리와 함께 있었다. 패터슨과 리 가운데 살인범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를 살인범으로 보고 단독 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패터슨은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만 복역한 후 사면됐고, 이후 검찰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미비를 틈타 미국으로 가버렸다.
한국 검찰 형사 사건 최악의 오점이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던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하면서 다시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원래 살인범으로 지목됐던 리는 패터슨을 향해 살인범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검찰 최악의 오점인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여부 선고
입력 2016-01-29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