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 성폭행 혐의 원주시의원 영장

입력 2016-01-29 09:35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원도 원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원주시의원 A씨에 대해 친족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사촌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열린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당시 소형차에 사촌여동생뿐만 아니라 5살 조카아이도 동승해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성폭행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