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입력 2016-01-28 22:42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당시 KT의 부당이득 취득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전 KT 새노조 위원장 이해관(53)씨는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전화투표에서 부당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제보 직후 KT는 그를 출퇴근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 소요되는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 이씨는 10월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가를 내겠다고 했으나 회사는 정상 출근을 요구했다. 이씨는 11월까지 허리 통증 치료를 이유로 결근했다.

KT는 이씨가 무단결근했고, 공익제보자 상을 받으러 1시간 일찍 조퇴했다며 같은 해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모두 졌다.

재판부는 “이씨의 허리통증에도 KT는 병가 신청을 승인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해고는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다.

KT 새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려 3년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한 것이라는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며 “대법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