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900억 단말기 부가세 환급 소송 패소

입력 2016-01-28 20:47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SK텔레콤이 2008~2010년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943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T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대리점으로부터 할부채권을 넘겨받아왔다. 이후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소송의 쟁점은 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대문세무서는 보조금을 단말기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SKT는 “보조금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고객이 내지 않은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KT의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T의 이동통신요금 내역서상 보조금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SKT는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차감 전의 이동통신 요금 전액에 부가세 10%를 징수했다”며 “부가세의 실제 부담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므로 부가세가 원고에게 환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